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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보호시설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을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한 교민 격리 생활시설로 지정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인근 주민들은 지난 29일 두 곳 개발원의 진입로를 막고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 30일에도 격리시설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시위를 계속했다. 여기에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님비’형 시위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에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얹어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직접 물꼬를 열었다. 다음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22일엔 홍준표 전 대표가 “합법”이라며 가세했고, 당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이 나왔다. 위성정당에는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그 당을 찍도록 해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선거를 나누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격이다. 선거제 협상을 하고 있는 ‘4+1 협의체’를 압박하려는 맞불로 보이지만, 당장 여기저기서 ‘꼼수의 백미’라는 부메랑에 맞닥뜨리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당 조직팀장의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논리적으로나 가능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찌 전국선거를 치른단 말인가”라는 자성이 터지겠는가.


정부가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더더욱 부적절하다. 우선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파병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종전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무원칙한 거래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의 안위와 장병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돈과 얽는 것은 옳지 않다.


일하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권리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인 만큼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책임자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 연구위원은 “성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독일의 청소년노동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또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청소년노동자의 60%가량 되는 만큼 상황별로 세분화된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치력 부재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투표권 등 논의로 본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참여의 장을 열어줄 때다.


확성기 소음 피해는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출근 또는 등교 이전인 오전 6~7시, 퇴근 또는 하교 이후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소음 제한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 미비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소음을 규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과 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 소음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기보다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11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것은 무리가 아니다.


3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임무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60%대의 북유럽 국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일본·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조직률을 높이는 일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조직률이 50.6%지만, 100인 메이저검증 미만 사업장은 2%대에 불과하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이 제1야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마련된 게 아쉽지만, 한국당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 심사나 대안 제시 없이 막무가내 반대로 일관해 왔음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제 적용도 후퇴한 것은 민주당의 이해가 투영된 결과지만, 한편으로 한국당이 수용할 선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여야 공히 책임이 있지만, 선거법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의 골간을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 논의와 협상을 철저하게 팽개치고 극한투쟁으로 일관한 한국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면서 “결사 저지”를 외쳤다.


지금까지 검경의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수사는 청와대가 첩보를 건네기 전부터 진행됐다.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종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왜 청와대 첩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시점에 전달됐고,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1년6개월이나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를 시작해 ‘조국 잡기’ 수사란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유리하거나 필요한 사안들을 몇몇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수록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별건수사 금지 등 낡고 못된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역시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 ㄱ씨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30일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지만,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김 위원장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사흘 뒤에 나올 새해 신년사에도 이런 초심이 반영돼 있기를 희망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 늦추고, 내년 12월까지 단속·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고쳐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와 연구·개발 등도 추가하겠다고 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이 있는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온 제도다. 두 방향의 땜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전 ‘국회의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행정부의 보완대책’을 주문했을 때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최악의 종착지’에 가깝다. 10일 끝난 정기국회 본회의 239개 안건에는 환노위에서 보름 전 논의가 멈춰 선 탄력근로제 보완책이 빠졌다. 지난해 3월 주 52시간제 입법 후 22개월이나 직무유기한 정부와 국회는 입이 열개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세월호 폄훼 인사가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에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진상규명을 방해한 의혹으로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북·미가 쏟아내는 강경 메시지는 일종의 협상 전술로 보인다. 하지만 대화 분위기는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북한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무력 사용’ 언급이 북한에 대한 엄포를 넘어 재선을 위한 대응책의 시작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칫 협상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공수처 신설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이는 5000명으로 좁혀진다. 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 ‘우파 말살 기구’라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공포를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개혁도 반대다.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판매사다. 모뎀칩셋은 음성·데이터 정보를 신호로 변환해주는 휴대전화 핵심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셋 사용을 위한 2~4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도 보유하고 있다. SEP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사용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퀄컴은 이를 무시한 채 경쟁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횡포에 가까운 계약을 강요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한·일 정상회담도 징용피해자 판결과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일 두 정상이 의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회담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GSOMIA 연장 조치로 더 이상의 갈등 악화는 일단 막아놨다. 마침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해법을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이 협상 분위기를 추동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 한·일 정상이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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